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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사회 기여를 강조하는 의미 있는 날이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유급휴일을 적용받아 업무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시겠지만 또한 주요기관 정상 운영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 주민센터, 은행 등 주요 기관 운영 여부와 증권사 주식 개장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 대학교 교수 역시 정상 근무합니다.
● 학생들도 학교에 가야합니다.
관공서·주민센터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휴일이 아닙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장 재량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 국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정상 운영합니다.
● 해당 유치원생들은 등원합니다.
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이므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약국
● 병원이나 약국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보험
● 은행,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증권
● 증권사는 휴무이므로 주식시장은 휴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택배
● 대부분 정상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가산율(1.5배)을 적용한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 지급받아야 합니다.
● 시간당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지급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