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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사회 기여를 강조하는 의미 있는 날이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유급휴일을 적용받아 업무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시겠지만 또한 주요기관 정상 운영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 주민센터, 은행 등 주요 기관 운영 여부와 증권사 주식 개장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 운영됩니다. 

    ● 대학교 교수 역시 정상 근무합니다.

    ● 학생들도 학교에 가야합니다.

     

    관공서·주민센터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휴일이 아닙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장 재량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 국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은 정상 운영합니다.

    ● 해당 유치원생들은 등원합니다.

     

    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이므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약국

     

    ● 병원이나 약국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보험

     

    ● 은행,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증권

    ● 증권사는 휴무이므로 주식시장은 휴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택배

    ● 대부분 정상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가산율(1.5배)을 적용한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간당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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