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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병·의원 방문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기 떄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란 무엇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024.5.20~)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목적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예방

    -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수단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

    - 본인확인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 불가

     

    신분확인을 위한 여권, 지문, 동공인식 사진

     

     

     

    본인확인 예외 사유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 19세 미만이나

    - 재진 :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처방약 조제 :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 등,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건강보험자격 부정사용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되기는 하지만 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휴대폰만으로도 결재까지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갑을 가지고 외출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신분증을 따로 챙기지않고 지갑없이 간편하게 사용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한다면 더욱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① 정부24 어플 다운로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휴대폰으로 글 보고 계시다면 아래에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② 정부24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인증 등 선택 후 간편인증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③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내리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본인명의 개인 휴대폰만 등록가능합니다.' 라는 안내창이 뜹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④ 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

     

    약관 동의를 진행하고 통신사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⑤ 기본정보입력

     

    본인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가지고 계신 본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비밀번호등록

    마지막으로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때 확인할 비밀번호 6자리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필요할 때 정부24 어플을 실행시켜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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