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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에 따라 최대 근로장려금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기간이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이므로 신청자격 확인 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①~③)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입니다.
단독가구 | 법률상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법룰상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베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②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 |||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③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홈택스(PC, 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ㆍ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 신청
끝으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