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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장려금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자동신청 대상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 홈택스(PC, 모바일),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①~③)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입니다.

    단독가구 법률상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법룰상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 원

     

    ③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7,000만 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근로ㆍ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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