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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장려금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① 자동신청 대상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자동신청 동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 홈택스(PC, 모바일),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①~③)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입니다.
단독가구 | 법률상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법룰상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②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 원 |
③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
근로ㆍ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